[재경부 세제실]네티즌펀드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2005.09.15 00:00:00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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