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의 범위

2005.09.12 00:00:00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도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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