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재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가액의 산정은?

2005.09.12 00:00:00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