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복수사업장 중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다른 사업장과 접대비한도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을 별도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복수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단독사업장인 복수사업장과 같이 한도액을 계산하고 시부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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