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법인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음식·숙박용역
-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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