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도 그 대상이 된다면서요?

2005.09.12 00:00:00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범위는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다단계판매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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