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연240만원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범위는?

2005.09.12 00:00:00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입급여+실비변상적인 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되는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야간근로수당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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