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악세사리용 진주알을 10kg~20kg 단위로 소지하고 세관 통과가 가능한지요.

2005.09.08 00:00:00

  ◈ 질문
        중국산 악세사리용 싸구려 진주알을 10kg~20kg 단위로 소지하고 세관 통과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판매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반 수입신고절차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 수입 신고시 관세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에도 전자자료교환방식(EDI방식)에 의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용 물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상에 상용 물품이 있음을 신고하시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후 일반수입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시 수량에는 제한하지 않으며, 천연 또는 양식 진주의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8%,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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