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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맞벌이 부부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공제가능여부?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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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을 초과)인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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