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인가요?

2005.09.08 00:00:00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동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된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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