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 150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005.09.08 00:00:00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과 같이 월 15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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