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ㅇ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산출세액 =(①×②)-③
① [(상여+지급대상기간의 상여이외의 급여)/(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 합계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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