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취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요?

2005.09.08 00:00:00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재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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