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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2005.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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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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