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적연금의 지연지급으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가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2005.09.05 00:00:00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이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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