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

2005.09.05 00:00:00


기타소득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적인 조직을 갖추고 행하는 경우와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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