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2005.09.05 00:00:00


부동산임대소득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타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