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을 적용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09.05 00:00:00


결손금이 통산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