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한도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재산가액’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09.01 00:00:00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해상실비율을 기준으로하여 세액공제를 할 경우 재해손실액보다 더 많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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