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에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적용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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