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등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2005.09.01 00:00:00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연도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각종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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