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2005.09.01 00:00:00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장인, 장모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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