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이익(소법§20③)
- 사택제공 이익(소령§38①6)
- 대학교수 등의 연구보조비 등(소령§38①8)
- 경조금(소칙§10①)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소령§38①1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조특법§15①)
ㅇ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있습니다.(소득세법§12, 조특법§100 등)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
- 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등
ㅇ 구분실익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급여총액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급여총액의 17%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급여총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은 포함되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제외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구분실익이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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