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005.09.01 00:00:00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자
ㅇ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ㅇ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합니다)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ㅇ 통산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ㅇ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통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위 “1, 2”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제과 / 2110-216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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