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급여(7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200만원×50%=600만원)를 제외한 100만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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