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당해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지요?

2005.08.29 00:00:00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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