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보험료의 경우에는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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