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당해연도 초에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연도중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5.08.29 00:00:00


1주택소유자는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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