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봉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이사비공제가 가능한지요?

2005.08.29 00:00:00


이사비 공제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본인만 분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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