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휴직기간중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8.25 00:00:00


휴직기간은 퇴사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5 )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