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휴직기간중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8.25 00:00:00


휴직기간은 퇴사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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