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이사·결혼 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

2005.08.25 00:00:00


총급여액이란 급여 및 상여 등의 총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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