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2005.08.25 00:00:00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240만원=312만원입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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