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8.25 00:00:00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4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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