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2005.08.25 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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