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2005.08.25 00:00:00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시 물품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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