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2005.08.25 0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간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 211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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