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조세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본국 정부에 상호합의를 신청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같은 과세건에 대해 제기하였던 조세소송에서 상호합의와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상호합의와 법원의 판결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은 부과처분,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규 》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27조
ㆍ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42조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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