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호합의 신청의 특례

2005.08.22 00:00:00


질문)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관할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해 본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협의중입니다. 대상사업연도가 5년이 경과하여 국내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에 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 및 지방세의 심사ㆍ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국세 및 지방세의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서장은 상호합의 내용에 따라 경정ㆍ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날.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합의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


정순범 / 국제조세과 ( / 02-2110-2206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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