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호합의의 절차 및 효과

2005.08.22 00:00:00


질문)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중 현지국가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
○상호합의란 다음의 경우에 조세협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조세협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세협약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국의 과세당국이 조세협약에 의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양 체약국간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세협약체결 상대국가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 등을 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세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 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호합의 신청서류
ㆍ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ㆍ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ㆍ 신청인 및 신청인의 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ㆍ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ㆍ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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