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지급보증의 범위

2005.08.22 00:00:00


질문)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Letter of Guarantee)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포함되는 바, 국외지배주주의 법적 대위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확인서(Letter of Awareness,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지배주주가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행위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하는 협조의지를 표방하는 수준의 서신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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