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차입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이 아닌지
답변)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 정한 업종별 배수(일반법인 3배, 금융기관 6배)를 초과하는 때에도 당해 업종별 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동종업종의 비교가능한 법인의 차입금배수(비교대상배수)를 기준으로 과소자본세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통상적인 차입금에 해당 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액 = A × (B-C) / B
*A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
B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적수
C : 자기자본적수 × 비교대상배수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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