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소자본세제에서 국외지배주주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ㆍ 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 본점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해외의 다른 지점은 국외지배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행업 제외)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점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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