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소득공제 특례의 경우 그밖에 공납금의 범위(조특법제18조의2제2항)

2005.08.22 00:00:00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공납금의범위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공납금의 범위에 육성회비는 포함되나, 통학버스비, 점심식대, 상해보험료및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사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음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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