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공납금의범위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밖의 공납금의 범위에 육성회비는 포함되나, 통학버스비, 점심식대, 상해보험료및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사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음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