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리 회사가 생산, 수출하는 품목을 HSK에 세분류하기 위한 절차는?

2005.08.22 00:00:00


[질문]
우리 회사가 생산·수출하는 품목을 HSK에 세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우리나라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 6단위 코드를 바탕으로 관세율, 무역통계 등 국내적 필요에 따라 HS 10단위로 세분류한 HSK를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기술 제품, 산업구조 변경, 무역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HSK 코드번호를 조정하는 등 국내 산업계 및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HSK를 지속적으로 수정(Updating)·반영하고 있으며 ‘05.6월 현재 10단위 코드 11,261개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필요시 관계부처 및 산업계에 HSK 개정수요 공문을 발송하여 HSK 10단위 코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관계부처 또는 관세청 등을 통하여 공문을 접수하여 무역규모 등 세분류의 타당성·시급성·통관상 편의성 및 HS협약상의 품목번호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SK 세분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회사 생산물품을 HSK에 세분류하여 수출입 물량 확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직접 요청하지 말고 당해물품의 HS코드번호, 무역량, 세분류 사유 등을 작성하여 관계부처를 통하여 우리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재경부 산업관세과(2110-2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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