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쌀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쿼터 배분이란 무엇인가?

2005.08.18 00:00:00


ㅇ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인 20만5,228톤에 대하여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태국·호주에 국별쿼타로 할당함
* 기존 의무수입물량(4%): 국가별 쿼터배분
- 미국; 50,076톤(24.4%), 중국; 116,159톤(56.6%)
- 태국; 29,963톤(14.6%), 호주; 9,030톤(4.4%)

ㅇ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20만3,472톤)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총량쿼타로 운영됨(모든 국가에 개방)


전준배 / 산업관세과 ( jb315@mofe.go.kr / 211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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