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정물품에 해당되는 HS코드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답변]
특정물품에 대한 HS코드를 찾는 과정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이런 품목분류는 동 물품의 관세율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주요특성, 재질 및 기타 여러요소 등을 파악하여 HS협약이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 등 제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분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로 실무 경험이 없고 HS협약 등 품목분류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이후 품목분류 신고의 오류로 인하여 추징되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됨으로써 이를 판매되는 제품에 전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WCO 권고와 효율적인 품목분류 업무를 위해 수입자 등이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당해물품의 코드번호를 검토하여 회신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하기 전에 품명, 규격, 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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