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국제우편물을 소액면세 범위내에서 여러 건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되는지요?
◈ 답변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면세범위(과세가격 15만원)내로 여러 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동일 날짜에 여러 건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2인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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