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는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S), 주(Notes), 호(Heading, 4단위) 및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며 체약국은 자국의 품목분류표에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칙(GRIs)은 HS의 품목분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일반적 분류원칙(6개)이고, 주(Notes)는 품목분류표상의 용어의 정의, 물품의 정확한 범위·한계와 분류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와 소호는 동종·유사물품끼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 또는 5·6단위의 숫자부호(코드)를 부여받고 있으며 품명과 결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HS분류체계는 21부(Section, 대분류) → 97류(Chapter, 중분류) → 1,244 호(Heading) →5,224 소호(Sub-heading) 순으로 배열하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HS품목분류표는 ‘83년 제정당시 4단위 1,241개, 6단위 5,019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92, ‘96, ’02년 3차례 개정을 거쳐 2005.6월 현재 4단위 1,244, 6단위 5,224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S품목분류표 품목수>
| ‘83 | ‘92 | ‘96 | ‘02 |
4단위(개) | 1,241 | 1,241 | 1,241 | 1,244 |
6단위(개) | 5,019 | 5,018 | 5,113 | 5,224 |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