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용카드에 의한 아파트관리비 납부금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수도료.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를 제외한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 동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여부

[회신내용]
ㅇ 신용카드에 의하여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김성기 / 소득세제과 ( kimsg1973@mofe.go.kr / 02-2110-2161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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