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후 거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5,000원 미만의 거래취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결제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의3제7항에 의하면 거래건당 5천원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결제한 건수를 현금영수증결제건수로 규정하고 있음.
장병채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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